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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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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교체공사 (3차)입찰 공고
공고번호 초원한양아파트 제20120806/1717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전기공
입찰마감 2012-08-17 15:00:00 조회 466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평촌동 초원한양아파트
발주처
공고번호
초원한양아파트 제20120806/171718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재공고현설필 승강기 교체공사 (3차)입찰 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전기공사]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2-08-20 19:00:00 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투찰마감일시 2012-08-17 15: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2-08-17 15: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2012-08-10 15:00:00 장소 관리사무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평촌동 초원한양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1-422-3077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교체공사  (3차)입찰  공고

초원 한양 아파트의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한경쟁 입찰공고를

시행합니다. 


입  찰  명

입 찰 공 고 일 시

현 장  설 명

일시 및 장소

등 록  마 감

일시 및 장소

초원한양아파트

승강기 제작․교체공사

2012년 8월 6일 17:00

2012년 8월10일 15: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012년 8월 17일 15: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교체범위 : 승객용 20대 제작․교체공사(재사용부품 제외)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각 조항이 공고일 현재 모두 충족되어야 함.

   가. 법인설립 5년 이상 경과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업체.

   다.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의한 승강기유지보수업등록증 소지업체.

   라. 승강기제조업공장등록증 소지업체.

   마.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면허 소지업체.

   바. 공동주택 승강기 공사실적이 최근 1년간 300대 이상인 업체.

   사. 자본금 10억 원 이상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 원 이상 가입업체.

   아. 당 아파트의 공사시방서 내역에 준하여 공사가 가능한 업체.

   자. 현장설명회 참가업체로서 입찰일에 간부(부장 이상) 포함 2인 이상 참가 가능한 업체.

   차. 자재공급은 제조사의 순정부품으로 공급하되 정품 공급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

   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의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4. 입찰등록 구비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 등에 지정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 신청서 및 입찰시행각서 (당 아파트 소정양식)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엘리베이터 제작 설치 전문업 면허 사본(건설, 보수, 제조, 전기공사업 등록증) 1부

4)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2011년도 시공능력 평가 확인서(대한전문건설협회 발행)

8) 제작․설치 실적 증명서(검사기관 : 승강기안전관리원 및 승강기안전기술원 발행) 1식

9) 5/100 이상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10) 최근년도 재무제표 및 AS망 현황 각 1부

11) 구비서류 2, 3항은 원본대조필 명기하고 인감 날인하여 제출할 것

12) 견적서(부가세제외) 및 세부 내역서 각 1부(별도 밀봉제출-입찰함에 투여)

5. 입찰 보증금

1) 입찰예정금액의 5/100 이상의 현금 또는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 시

   까지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보증기한이 입찰일 기준 60일 이후일 것)

2)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귀속되고 본 공사 입찰공고는 무효로 한다.

   

6. 입찰 일시 및 장소 : 2012년 8월 20일 19:00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7. 낙찰자 선정

1) 입찰가격, 기술력,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능력, 회사 재무현황 등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기술 등 부대조건 40%, 가격 60% 평가)하여 입찰일에 예가 이내 업체 중에서

   낙찰자를 선정한다.

2)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한다.

   3)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자격과 구비서류를 통과한 업체 중에서 가장

      적합한 업체를 심의하여 업체를 선정한다.


8. 기타사항

1) 입찰공고 조건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 아파트의 일반 관례에

   의하며 계약서 및 시방서의 문구는 당 아파트의 해석에 준한다.

2) 입찰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방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본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 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등록 완료 후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관리사무소: ☎ 031-422-3077, FAX. 031-422-3610)

   4)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 입찰 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합니다.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

      배상 처리 합니다.

 

 


 

       



                          2012년 08월 6일



초원한양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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