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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메인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입찰 공고
공고번호 남산삼익아파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2-08-24 18:00:00 조회 537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내곡동 남산삼익아파트
발주처
공고번호
남산삼익아파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메인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입찰 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2-08-24 18:30:00 장소 입주자대표회의
투찰마감일시 2012-08-24 18: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2-08-24 18: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2012-08-20 14:00:00 장소 관리사무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내곡동 남산삼익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3-648-9067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208092109_1.hwp(16384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메인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남산삼익아파트
   2) 소 재 지 : 강릉시 남부로 125번길 37
   3) 단지규모 : 3개동 289세대
   4) 면    적 : 연면적 26,017㎡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사대수 : 2대
   2) 공사대상 : 102/1~5(5호기), 201/1~2(8호기) 2대 메인 로프 및 쉬브 교체
   3) 승강기 사양
      가) 기종 : CV 40
      나) 종류 및 형식 : 승객용/로프식 교류
      다) 운행구간 : 10층-1대, 8층-1대
      라) 적재하중 ; 750kg-1대, 550kg-1대
      마) 정원 : 11인승-1대, 8인승-1대
      바) 제조사 : 동양엘리베이터(주)
   4) 제원
      가) 쉬브 : 553*12*4 1개
                553*12*3 1개
      나) 로프 : 12∅*33m*4본(132m)
                12∅*28m*3본(84m)
   5) 현장설명회 ; 2012넌 08월 20일(14:00) 남산삼익아파트 관리사무소
   6) 서류마감 : 2012년 08월 24일(18:00) 남산삼익아파트 관리사무소
   7) 입찰일시 : 2012년 08월 24일(18:30) 남산삼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3. 입찰참가자격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보수업 면허등록업체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3) 사고배상 책임보험(인적,물적) 가입업체
   4) 동양엘리베이터(주) 기종에 맞는 정품자재 사용가능업체로서 공사 후 신속한 사후처        리 가능업체
   5) 하자보수 3년 가능업체
   6) 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
  
4. 입찰등록서류
   1) 승강기 보수업 면허증 사본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1부
   4)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 수행실적1부(사업장 명칭 및 전화번호 명기)
   5)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서사본1부
   6)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7) 입찰서 밀봉제출 1부
   8)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또는 보증증권 1부
5. 입찰방법 및 낙찰자결정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찰한다.
      (단, 입찰금액, 기술평가, 신뢰도, 사후관리능력(출동거리)등 종합평가함)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결격사유가 없는 적격업체를 선정 개별 통보함
   3) 입찰자는 낙찰 결과에 따라야 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6. 기타 유의 사항
   1) 입찰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 시에는 계약 후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함
   2)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        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        로 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4) 입찰공고 이외의 사항은 남산삼익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다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033)648-9067로 함

 


2012년 08월 09일

 

남산삼익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201208092109_1.hwp(1638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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