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업체 선정 재입찰공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평촌초원세경아파트의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경쟁입찰공고를 시행합니다.
1. 입찰 사항
가. 입 찰 명: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 선정 건
나. 소재 및 단지 명: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6-2번지
다. 단지규모: 15층 4개 동, 21층 2개 동
라. 승강기 정보:
-설치 업체: 수림엘리베이터(주)
-준공 일자: 1996년 07월 26일
용도 | 인승 (정격하중) | 속도 | 정지 층수 | 대수 |
승객용 | 20 인승 (1350kg) | 60 m/min | 1 ~ 15 층 | 3 대 |
90 m/min | 1 ~ 21 층 | 1 대 |
마. 공사내역 : 승강기 4대 교체공사(일부 재사용)
2. 입찰방식
가. 제한경쟁입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 정지침“ 별표1 기준에 의함
나. 내역입찰: 전항과 동일
3. 입찰참가자격: 아래 각 조항이 공고일 현재 모두 충족되어야 함
가. 법인설립 5년이상 경과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업체
다.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의한 승강기유지보수업등록증 소지업체
라. 승강기제조업공장등록증 소지업체
마.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면허 소지업체
바. 공동주택 승강기 공사실적이 최근 3년간 500대 이상인 업체
사. 자본금 10억원이상,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이상 가입업체
아. 당 아파트의 공사시방서 내역에 준하여 공사가 가능한 업체
자.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차. 자재공급은 제조사의 순정부품으로 공급하되 정품 공급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
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의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4. 입찰참가신청
가. 현장설명회 (공사시방서 배포) : 2012. 08. 14(화요일) 14:00시.
나. 신청기간 : 2012. 08. 23일(목요일) 17시까지
다. 제출서류 : 아래 1)~12)의 서류는 입찰참가 신청기간 내에 관리사무소에 배치된 신청서류 투찰함에 투찰함으로써 입찰참가 신청하여야 하며 , 13)의 서류제출은 아래 5항 투찰에 의함.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승강기설치 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1부
3) 승강기유지보수업등록증 사본 1부
4) 승강기제조업공장등록증
5) 전기공사업면허 사본 1부
6) 법인등기부 등본 1부
7)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8) 회사소개서 및 보유기술인력, 장비현황 1부
9) 공사실적증명서류(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1부
10) 공사 제안서(제안 요구사항: 교체공사 최적 안) 및 공사계획서 각 1부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2)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책임보험 증서 사본 각 1부
13) 입찰서(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지서식 기준) 및 입찰가격 상세산출내역서(발주처 배포양식) 밀봉제출, 입찰금액의 5%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보험증서)
라. 입찰참가 신청서류는 신청기간 마감 후 입찰 시작일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에서 개찰 및 검토하여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조사 함.
5. 입 찰
가. 입찰일시 : 2012년 08월 23일(목요일) 09시~17시
나. 우편접수는 2012년 08월 23일(목요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는 제출서류와 입찰서, 입찰가격 상세산출내역서를 입찰 장소에 준비된 각각의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 합니다.
바. 입찰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에 의해 시행한다.
6. 개 찰
가. 개찰일시 : 2012년 08월 23일(목요일) 20:00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8조에 의해 시행한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저가 낙찰 제 입찰입니다.
나. 최저가를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합니다.
다.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 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3회차 에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0%인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를 따른다.
9. 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방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본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 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387-7924, FAX. 031-387-4900)로 문의 바랍니다.
11.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합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
배상 처리 합니다.
2012년 08월 08일
초원세경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