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1) 주택법시행령 제 55조의 4
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명 : 분평주은프레지던트아파트 (8개동 620 18개라인)
3. 소재지 : 충북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55번지
4. 입찰에 부치는 내용
1) 승강기부품 교체공사 업체 선정
2) 관련부품의 모델명,규격등은 별첨
5.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2) 입찰공고일 기준 승강기 500대이상 관리중인 업체
3) 충북권내 법인설립 5년이상 관리업체
6. 제출서류
1) A안, B안 각 견적서 각 1부(부가세포함, 별도밀봉)
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중 1호~6호 일체
3) 공사금액의 5% 현금 또는 입찰보증증권 (1)항밀봉시 병합요함 - B안에 한함
7. 서류접수(입찰등록)일시 및 장소
1) 서류접수기간 : 2012년 8월 17일(금) 17 : 00까지
2)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업체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별표4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견적서 검토후 적격업체에 개별 통보
9. 기타
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해양부고시)공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완전 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사전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③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소(☏ :283-4436)로 문의하기 바람.
2012. 8. 10.
주은프레지던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