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감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1)단지개요
가)단 지 명 : 수서까치마을아파트
나)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46번지
다)공사내용 : 승강기 전면교체 공사 (7대) *층수: 15층 *속도: 60m/min
2)입찰자격
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나)승강기 교체공사 감리실적이 있는 기관 및 업체
다)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
3)제출서류
가)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다)사업자가 보유한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각 1부
라)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입찰 보증금 5%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바)감리제안서 및 수행계획서 1부
사)책임자급 승강기 기사 자격증 사본 및 국민의료보험 납입증명서1부
아)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 (발주처 전화번호 기재) 1부
자)견적서 및 세부산출내역(별도밀봉)1부-입찰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별지서식)첨부
4)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5)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현장설명 : 2012년 8월 29일 16시
나)서류제출 : 2012년 9월 05일 17시까지
다)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라)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서류심사 후 선정업체 개별 통보함
6)기타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후에라도 무효로 함
나)입찰에 관련하여 당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선정 취소 및 계약 무효 처리되면 계약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됨
라)현장과 실태파악 미비로 발생되는 제반 사항은 수급자 책임
마)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승강기 관련법을 준용 할 것
바)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 (02-459-0778)로 문의 바람
2012.8.23
까치마을아파트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