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이행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의 개요
(1)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로 16 (사3동 1511번지)
(2) 단지명: 안산푸르지오9차아파트
(3) 승강기 보유대수: 17대
(4) 승강기 형식: 로프식 VVVF.(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모델 : DY-30A
2. 입찰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제한)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 당 하지 않는 사업자
(2) 회사설립 5년 이상인 업체
(3) 국산(중국산제외됨)제품 납품 가능한 업체- 거래명세서제출
(4) 영업배상 5억이상 가입한 업체
(5) 최근 1년간 웜기어교체 5대이상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
(6) 외주를 주지 않고 직접 시공이 가능한 업체
3.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1) 웜기어 교체 외
㉮ 웜기어2대분(TM-40E-105M/MIN) - 902동-2호기 // 906동-2호기
- 권상기오일교체포함
㉯ 로프브레이크패드(금영제네럴제품) - 901-1호기 // 903동-2호기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등기부 등본 각 1부
(2) 영업배상보증서 사본 1부
(3)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사본 각 1부
(4) 산재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6) 공사실적증명서- 거래처전화번호기입
(7) 밀봉 견적서 1부
(8) 별도입찰서(국토해양부고시제2010-445호에의한 별지서식)밀봉제출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또는 증권)
5. 서류접수기간: 2012년 9월 17일(월요일) 18:00시까지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방법: 제출된 서류, 견적서 등 심의 후 적격업체선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제정 2010. 7. 6) 사업자선정 지침에 따라 결정 후 개별통보)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2) 선정된 업체라도 제출된 서류에 하자 흠결이 있을 시는 당연 무효로 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437-9898로 문의 바람.
2012년 09월 04일
안산푸르지오9차아파트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