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1) 주택법시행령 제 55조의 4
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명 : 소라 아파트 (6개동 675세대)
3.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82번지
No.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비 고 |
| 매인쉬브 | TKM | EA | 4 | |
| 매인로프 | 12⌀ | M | 588 | |
| 행가롤라 | OP 800 | EA | 6 | |
| 세이프트 바 ASY | 산전 | SET | 2 | |
| 인터폰 | DC12V | EA | 2 | |
| 연동로프 | OP 800 | EA | 21 | |
| 정전압 장치 | DC12V | SET | 1 | |
| OPB 장금 장치 | 제작 | EA | 5 | |
| 오일실 | TKM | EA4 | 2 | |
4. 입찰에 부치는 내용5. 입찰의 종류 : 지명경쟁입찰
6.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 19조 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2) 입찰공고일 기준 승강기 500대이상 관리중인 업체
3) 법인설립 5년이상 관리업체
7. 제출서류
1) 입찰서 및 세부내역을 포함한 견적서 각 1부(부가세포함, 별도밀봉)
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중 1호~6호 일체
3) 공사금액의 5% 현금 또는 입찰보증증권( 1)항 밀봉시 병합요함
8. 서류접수(입찰등록)일시 및 장소
1) 서류접수기간 : 2012년 09월 20일(목) 18 : 00까지
2)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9. 개찰의 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 2012년 09월 20일(목) 18 : 30
2)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11. 업체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별표4에 의거한 최저낙찰, 입찰보증금등 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12. 기타
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해양부고시)공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완전 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사전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③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소(043-293-1243)로 문의하기 바람.
2012. 09. 06.
소라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