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노후부품 교체 업체선정 공고
1. 관련근거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및 승강기 현황
(1)단지개요
1) 단 지 명 : 칠금2차 부영 아파트
2) 소 재 지 : 충북 충주시 칠금 중앙로 30 (칠금동1015번지)
3) 단지규모 : 1240세대 8개동 15층
(2)승강기 개요
1) 제 작 사 : (주)동양 티센크루프 EL코리아 승객용, 로프식VVVF (CV-60)
2) 승강기대수 : 16대 (15층)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1) 승강기안전기술원 검사지적 및 시정권고 내용에 따른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2) 부품교체 공사내역(티센크루프 동양엘리베이터 정품사용)
1) 가버너(GD-1B3) - 3ST 2) 가버너로프(8ø ,100M*3대) - 300M
3) 비상전원장치(A1 10/D12) - 2ST 4) 도어 컨트롤(TE56A) - 1UT
5) 도어연동로프(CO-900) - 4EA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 당하지 않는 업체
(2)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관련법령에 의한 승강기 보수 업 등록업체
(3) 입찰공고일 기준 승강기 400대 이상 관리업체
6. 제출서류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 제출서류 일체
1) 사업자등록증,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4)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1부
5)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 실적(전화번호명기) 1부
6)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1부
(2)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 현금,보증서, 공제증권 중 선택 /제출한 입찰 보증금(현금)은 추후 반환 됨
(3) 입찰서(세부내역을 포함한 부가세를 제외한 견적서) - 별도 밀봉제출
7. 서류제출 마감 일시 및 장소
(1)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접수는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2) 서류마감일 : 2012년 09월 20일(목) 17:00시
8. 업체 선정방법.
(1) 업체선정방법 : 국토해양부고시 2010-445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선정 후 개별 통보
9.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시 언제든 무효로 함.
(3).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에서 정한 바에 따름.
(4). 아파트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5).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 (☏ 043-847-9631)로 문의 바람.
2012. 09. 07.
충주 칠금2차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