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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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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리모델링 공사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꿈동산신안1차 아파트 제2012091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2-09-21 17:00:00 조회 640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남 목포시
공사 발주기관 상동 꿈동산신안1차 아파트
발주처
공고번호
꿈동산신안1차 아파트 제20120911/093118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업체 선정 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남 목포시
입찰(개찰) 일시 2012-09-21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2-09-21 17: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2-09-21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상동 꿈동산신안1차 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61-282-4875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꿈동산신안1차아파트
  2) 소 재 지 : 전남 목포시 신흥동 1016번지
  3) 단지규모 : 총5개동 310세대 11대(13인승),  제작사 : 현대엘리베이터
2.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
  2) 승강기 대수 : 13인승 총 11대(제작사:현대엘리베이터)
  3) 공사범위
     가. 카 판넬 교체(STS포리싱 304 1.5t)
     나. 카 도어 교체(STS포리싱 304 1.5t)
     다. 1층 H도어 교체(STS포리싱 304 1.5t)
     라. 카 바닥 강판(3.2t) 및 테코타일 교체
     마. OPB 운전판 교체(판넬과 동일 사양)
     바. 세프티 스위치바
     사. 핸드레일(1열봉 1.5t)
     아. 카 천정 아크릴판 교체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표시된 정품 사용
3. 입찰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률에 의거 보수업 등록업체로서 목포(본사) 소재업체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설치 공사업 등록업체
  4) 영업배상책임보험 : 4억이상 가입한 업체
  5) 자본금 : 3억 이상
  6) 승강기 제작, 교체(씨스템변경, 리모델링 등), 설치 공사실적이 50대 이상인 업체 및 유지보
     수 실적이 500대 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승강기설치 공사업 면허증 및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1부
  4) 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 1부(완성작업배상책임, 도급업자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 등이 담보
    되어야 함)
  5) 시방서 및 공사계획서 각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기술자자격증 사본) 각 1부
  8)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증권(견적금액 10%)
  9) 승강기 제작‧교체 공사실적 및 공고일 현재 유지‧보수 실적증명서 1부
  10) 견적서(부가세포함) 및 입찰서(밀봉) 각 1부
5. 서류접수마감 일시 및 장소
  1) 서류접수마감 : 2012년   9월  21일 오후 5시까지
  2)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 선정방법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함.
7. 보증금 등
  1)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함.
8. 기타사항
  1)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낙찰 후에도 무효로 한다.
  3) 참가업체는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 바람. (☎061-282-4875)

 

 

 


2012년   9 월  10 일

 

꿈동산신안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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