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승강기 메인로프, 쉬브 교체 공사
1. 단지 개요
1) 단지명 : 속초 부영 3단지 아파트
2) 소재지 : 강원 속초시 조양동 소평로 162
3) 규 모 : 13개동 ( 1320세대 )
2. 공사 개요
1) 기종 : VPL3 - 13 - CO60 - 15/15
2) 제작회사 및 설치년도 : LG 산전, 1996. 8. 9
부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메인 로프 | D12,E종*5본*50M | 250 | M |
메인 쉬브 | 620HC 12*5,EM-2400 | 1 | EA |
3) 부품 사항 ( 정품을 원칙으로함 )
3. 참가 자격
1)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 및 설치업 등록 업체
2) 승강기 관리 대수가 200대 이상인 속초, 강릉권 소재의 승강기 유지 보수 관리 업체
4.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 증명서 각 1부
3)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4) 시,국세 완납증명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부품교체공사 실적 증명서 각 1부
5) 시방서 및 작업 계획서, 회사 소개서 각 1부
6) 견적서 (별도 밀봉 제출)
7) 하자 보증금 : 총 공사비의 10%(현금 또는 보험 증권)
5. 서류 제출
1)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 ( TEL 635 - 4830 )
2) 접수 마감 : 2012년 9월 25일 (화요일) 17시 까지
6. 선정 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적격 업체 선정 후 유선으로 통보
7.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시
계약 후 라도 무효로 처리함.
서류 심사 및 입찰 결과에 대하여 참가 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야 함.
2012년 9월 14일
속초 3단지 부영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