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감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①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②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2. 단지개요
① 단지명 및 소재지: 연제동 현대아파트. 광주시 북구 연제동 36-1번지
② 단지규모 : 6개동 760세대 20층
③ 승강기대수 : 19대(13인승 17대 900Kg, 17인승 2대 1150Kg)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승강기교체공사 사전진단실시 교체범위 및 계획수립
② 제작 및 설치 시방서 작성과 관리 감독
③ 설계적합성 검토
④ 자재검수 및 설치 시공
⑤ 공사왼료후 성능평가 수시검사 및 감리 완료 보고서 작성
⑥ 검토에서 하자보수까지의 전 과정에 이르는 기술지원 및 교체기종에 대한 시방서작성과 승강기 19대 철거 및 설치에 따른 관리감독 감리업무 수행
⑦ 입찰등록 전에 현장 대상물 확인 요함
4. 입찰의 종류 : 일반 경쟁입찰
5. 참가자격
①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②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법정검사기관
③ 국가 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KOLAS : 한국인정기구)받은 승강기 종합검사기관
6. 제출서류
① 승강기 검사기관 지정인정서 사본 1부
②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중 2-5호 서류일체
③ 최근 3년간(2009년~2012년 광주.전남) 승강기감리실적증명서 1부(아파트명, 전화번호 기재)
④ 감리제안서 및 감리수행계획서 1부
⑤ 견적서(부가가치세 별도, 산출내역서 포함) 별도 밀봉제출
⑥ 입찰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별도 밀봉제출) : 입찰금액의 5%이상
7. 서류 접수 및 업체 선정방법
① 접수기간 : 2012년 9월 26일(수요일) 18:00까지
②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③ 업체선정 : 국토해양부고시 2010-445호에 의하여 선정후 개별 통보함
8. 기타 사항
① 제출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허위 및 하자가 있을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②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한다.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571-9874)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2. 9. 20.
연제동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