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전면교체공사 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우정신세계아파트
나. 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359번지
나. 단지규모 : 3개동 792세대, 20층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기존 승강기 철거 및 승강기 전면 교체공사
나. 공사내용 : ① 교체대수 : 17인승 3대, 15인승 1대
② 교체기종 : 로프식 기어리스 방식
※재사용품목 : 기계실머쉰빔, 레일, 카운터, 완충기, 전층문턱, 전층문틀
③ 현재기종 : LG(OTIS) E/V MVP , 로프식, 기어드방식 90m/min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제①항 각호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안전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설치 공사업 등록업체
다. 공동주택 승강기 전면교체 실적업체
라.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6. 제출서류
가.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 서류일체
7. 현장설명회 : 2012년 9월 27일(목) 11:00 당아파트관리사무소
8. 서류접수 일시 및 장소
가. 서류접수 마감 및 장소 : 2012. 10. 5(금) 18:00 관리사무소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2. 10. 5(금) 18:30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 호에 의한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함.
9.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등은 고시 제6장의 규정에 따른다.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선정되어 계 약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한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241-74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21일
우정신세계아파트관리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