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바닥 및 천정재 교체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금호쌍용아파트
나.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71-4번지
다. 단지규모 : 9개동 766세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쌍용측 동양E/L 11대)
가. 승강기바닥 데코타일
나. 천정지주대 스텐레스로 교체
다. 전등(삼파장전구 -> LED)및 누바 교체
4. 입찰의 종류 : 일반 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00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광주광역시 소재업체
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소지업체 중 2년이 경과한 업체
라. 자본금 1억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2억원 이상 및 산재가입업체
6. 현장설명회 및 제출서류 접수
가.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2년 9월 27일 16:00 관리사무소
나.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12년 10월 5일(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00호 제20조(제출서류)1-6호 서류교체
나. 실적증명원(관리단지 연락처 기재) 1부.
다. 견적서 밀봉제출 1부.
8. 사업자 선정방법 : 참가자격과 제출서류등을 심의 후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보
증금등은 제6장(보증금 등)에 따른다
9. 기타 사항
가.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선정결과에 대하여 일
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62-382-4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9. 21
금호쌍용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