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교체(검사지적사항) 입찰공고
1. 입찰명: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보완 부품교체 공사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덕천동롯데아파트
2)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132-65번지
3) 단지규모 : 7개동 17개 라인 (E/L 총 17대)
2.입찰내용
1) 승강기 정기점검 지적사항 보수
2) 승강기 1대 메인시브 및 로프(길이 실측요함) 현대 순정품으로 교체
3) 가바너 외 검사지적사항 보완 및 부품교체(현장확인요함)
4) 작업시간은 대당 시간이내 완료해야하며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3.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법인체로서 부산광역시 승강기보수업 등록업체
3) 본 아파트 승강기 동일 기종을 100대 이상 관리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업체
4) 최근 시브, 로프 교체 실적이 있고, 순정품으로 교체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업체
5) 로프 교체 후 정위치 안착시까지 텐션 장력조정등(3회) A/S가능한 업체
6) 관리사무소 개별 방문(방문기간:공고후~10월 5일 16시까지)후 현장 답사한 업체
4.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보수업등록증 사본 각 1부
2)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공고일 현재 1개월 이내)
3)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최근 1년내 실적증명서 사본 1부 (전화번호 기재)
4)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5) 입찰보증증권(입찰금액의 5%)
6) 별도 밀봉견적서 1부 및 입찰서 1부
●고철매입가격을 견적서 하단에 별도 명기 후, 공사비 총액에서 감액표기
5. 서류접수 마감일 : 2012년 10월 11일(목) 17:00 까지 관리사무소로 직접 제출
6. 업체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사업자선정지침을 준용하되 견적가, 실적 및 기술력,
신뢰도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 업체를 선정함.
(업체선정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기타사항
1) 계약업체는 계약금액의 10%이상 계약이행증권 및 하자보증증권(2년)제출 한다.
2) 선정업체는 관리사무소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강기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함.
3)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관계되는 제반사항의 미숙지, 현장미파악등 귀책은 참가자에게 있음.
4)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시 선정 및 계약후라도 무효로 함.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T:051-332-4574)로 문의 바랍니다.
2012년 9월 27일
덕천동 롯데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