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감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1.단지개요
1)단지명 : 동삼절영아파트
2)소재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231
3)단지규모 : 10개동(16층~20층), 1340세대
4)승강기제원
가. 용 도 : 승객용
나. 대 수 : 22대
다. 졍격용량 : 550kg/8인승 × 5대, 900kg/13인승 × 13대,
1000kg/15인승 × 3대, 1150kg/17인승 × 1대
라. 정격속도 : 90m/min(22대) - 기존속도 60m/min은 승속적용(3대)
2.감리범위: 승강기 22대 교체공사 전 공정 관리
1)교체범위 진단 및 보고서 제출
2)공사(교체)범위에 따른 표준계약문서 제시
3)시방서 작성, 예정가 제시, 현장설명회 기술자문
4)설계 및 시공감리
5)자재(품질, 규격 등) 및 제작과정 검사
6)설계-제작-시공 등 공정별 안전 사항 감리
7)공사완료 후 성능평가,사용승인 각 종 검사 감리 보고서 작성 등
4.입찰참가자격
1)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2)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된 업체
3)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감리실적이 있는 업체
5.제출서류
1)입찰서 및 세부견적서 - 부가세포함(부가세별도표기) 총액
2)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 1~7호의 서류
3)제안서 및 감리수행계획서
4)회사 소개서(감리 실적 전화 번호 기제)
5) 서류제출 기한 및 장소 : 2012년 10 월 5 일17시까지, 관리사무소
6.업체선정방법
1)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의 감리 실적과 신뢰성.기술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격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함
2)입찰 참여업체는 업체 심사과정이나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7.기타
①감리기관으로 선정된 업체는 선정 직후(일정 추후 통보) 사전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가져야 함
②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항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③선정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하지 않을 시 무효처리한다
④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름
⑤그 외 의문사항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문의(☏051-405-4202)-끝-
2012. 9 . 26 .
동 삼 절 영 아 파 트 관 리 사 무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