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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교체공사 입찰공고
공고번호 삼우은성아파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2-10-12 17:00:00 조회 642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송정동 삼우은성아파트
첨부파일 201209261256_1.hwp (31KByte)
발주처
공고번호
삼우은성아파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교체공사 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2-10-12 19:30:00 장소 관리사무소
투찰마감일시 2012-10-12 17: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2-10-12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2012-10-05 19:00:00 장소 관리사무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송정동 삼우은성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3-652-4103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209261256_1.hwp(30720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교체공사 입찰공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의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 사 명 : 삼우은성아파트 승강기 교체(리모델링)공사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삼우은성아파트
   나.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940번지(남강초교1길 55)
   다. 단지규모 : 2개동 15층(계단식) 270세대

3. 공사내역
   가. 교체대수 : 총 9대
   나. 사    양 : AC-E4LP(승객용 로프식교류) [Otis]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55호 제19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의 승강기 제조 및 공장 등록업체
   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한 보수업면허 등록업체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업체
   마. 설립 3년 이상, 자본금 3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최근 3년간 승         강기 설치 실적 50대 이상인 업체
   바. 설치 후 신속하고 원활한 A/S 및 유지보수 관리가 가능한 업체
   사.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입찰서 및 견적서(별도 밀봉제출)
       - 입찰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별지 서식)
       - 입찰가격 산출 내역서(상세 내역서 필히 기재) 및 시방서
       - 승강기 건축공사비(발생시), 철거비, 설치비, 수시검사비 포함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다. 승강기제조 및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증, 승강기보수업등록증 각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바. 최근 3년간 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실적증명서(발주서 전화번호 기재) 1부
   사. 영업배상 책임보험증서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1부(강릉에 본사 또는 지사 또는 A/S사업소가 있고         보수업등록기준인 5인 이상 근무 업체 증명서)
   자. 입찰보증금 : 총 계약 금액의 5%(현금, 공재증권, 보험증권, 보증서 중 하나)

6. 입찰내용
   승강기 교체 시 승강기 부품 교체계획 및 시방서에 준한 교체공사 시행
   -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시공
   - 승강기 검사기관의 수시검사를 필 하여야 하며 비용은 견적서에 포함
   - 교체 부품은 해당 승강기 제조업체의 정품(KS) 순정부품만 사용하여야 함
   - 공사로 발생된 폐기물은 공사업체에서 처리하고 매각대금과 처리비용을 감안하여       견적서 산출
   - 승차감 개선을 위하여 레일 심출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작업공정에 포함
   - 인터폰은 직접통화장치 기능이 있어야 하며 통신케이블 교체 및 관리사무소와 통       화 가능해야고 관리사무소 인터폰 교체하여야 함
   - 주요 부품은 모델명, 규격, 제작회사 등 사양서 제출
   - 준공시점으로부터 3년간 승강기의 품질을 보증해야하고 무상으로 보수관리를 하       여야 하는 기간은 별도 협의 한다

7. 입찰관련 일정
   가. 현장설명회 : 2012년 10월 5일 저녁 7시
   나. 입찰서류마감 : 2012년 10월 12일 저녁 5시(도착)
   다. 개찰일시 : 2012년 10월 12일 저녁 6시 30분
   라. 장    소 : 삼우은성아파트 관리사무소

8. 대금 지불 방법
   가. 계 약 금 : 20% 지급(공사 착공시)
   나. 중 도 금 : 30% 지급(50% 이상 공사 완료시)
   다. 잔    금 : 설치 완료 후 3개월 운행 결과 문제점 없을 때 50%

9. 업체 선정방법
   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중 전문성, 시공능력, 사용자재, 제출서류 유지보수         등을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합검토 후 결정하며, 동일 조건인 경우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다.
   나. 동일조건, 동일 가격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한다.
   다. 업체선정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라.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별표3에 명시된 모든 사         항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마. 선정된 업체는 2대 이상 동시 작업 가능해야 한다.(2개동 동시작업 가능)
   바.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낙찰은 무효임.
   사. 입찰의 유찰 시에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에 의해 재공고 한다.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이거나 담합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후         라도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낙찰은 취소 처리됨.
   다. 일체의 하도급을 금하며 하도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함.
   라. 업체 선정 후 계약 및 상세관리운영은 관련법규와 협의에 의해 진행함.
   마. 상기 사항 이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바. 상황에 따라 입찰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033-652-4103)

 


2012년 9월 26일

 

 

 

 

 

 

삼우은성아파트관리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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