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입찰공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의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 사 명 : 삼우은성아파트 승강기 교체(리모델링)공사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삼우은성아파트
나.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940번지(남강초교1길 55)
다. 단지규모 : 2개동 15층(계단식) 270세대
3. 공사내역
가. 교체대수 : 총 9대
나. 사 양 : AC-E4LP(승객용 로프식교류) [Otis]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55호 제19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의 승강기 제조 및 공장 등록업체
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한 보수업면허 등록업체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업체
마. 설립 3년 이상, 자본금 3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최근 3년간 승 강기 설치 실적 50대 이상인 업체
바. 설치 후 신속하고 원활한 A/S 및 유지보수 관리가 가능한 업체
사.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입찰서 및 견적서(별도 밀봉제출)
- 입찰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별지 서식)
- 입찰가격 산출 내역서(상세 내역서 필히 기재) 및 시방서
- 승강기 건축공사비(발생시), 철거비, 설치비, 수시검사비 포함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다. 승강기제조 및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증, 승강기보수업등록증 각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바. 최근 3년간 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실적증명서(발주서 전화번호 기재) 1부
사. 영업배상 책임보험증서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1부(강릉에 본사 또는 지사 또는 A/S사업소가 있고 보수업등록기준인 5인 이상 근무 업체 증명서)
자. 입찰보증금 : 총 계약 금액의 5%(현금, 공재증권, 보험증권, 보증서 중 하나)
6. 입찰내용
승강기 교체 시 승강기 부품 교체계획 및 시방서에 준한 교체공사 시행
-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시공
- 승강기 검사기관의 수시검사를 필 하여야 하며 비용은 견적서에 포함
- 교체 부품은 해당 승강기 제조업체의 정품(KS) 순정부품만 사용하여야 함
- 공사로 발생된 폐기물은 공사업체에서 처리하고 매각대금과 처리비용을 감안하여 견적서 산출
- 승차감 개선을 위하여 레일 심출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작업공정에 포함
- 인터폰은 직접통화장치 기능이 있어야 하며 통신케이블 교체 및 관리사무소와 통 화 가능해야고 관리사무소 인터폰 교체하여야 함
- 주요 부품은 모델명, 규격, 제작회사 등 사양서 제출
- 준공시점으로부터 3년간 승강기의 품질을 보증해야하고 무상으로 보수관리를 하 여야 하는 기간은 별도 협의 한다
7. 입찰관련 일정
가. 현장설명회 : 2012년 10월 5일 저녁 7시
나. 입찰서류마감 : 2012년 10월 12일 저녁 5시(도착)
다. 개찰일시 : 2012년 10월 12일 저녁 6시 30분
라. 장 소 : 삼우은성아파트 관리사무소
8. 대금 지불 방법
가. 계 약 금 : 20% 지급(공사 착공시)
나. 중 도 금 : 30% 지급(50% 이상 공사 완료시)
다. 잔 금 : 설치 완료 후 3개월 운행 결과 문제점 없을 때 50%
9. 업체 선정방법
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중 전문성, 시공능력, 사용자재, 제출서류 유지보수 등을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합검토 후 결정하며, 동일 조건인 경우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다.
나. 동일조건, 동일 가격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한다.
다. 업체선정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라.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별표3에 명시된 모든 사 항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마. 선정된 업체는 2대 이상 동시 작업 가능해야 한다.(2개동 동시작업 가능)
바.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낙찰은 무효임.
사. 입찰의 유찰 시에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에 의해 재공고 한다.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이거나 담합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후 라도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낙찰은 취소 처리됨.
다. 일체의 하도급을 금하며 하도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함.
라. 업체 선정 후 계약 및 상세관리운영은 관련법규와 협의에 의해 진행함.
마. 상기 사항 이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바. 상황에 따라 입찰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033-652-4103)
2012년 9월 26일
삼우은성아파트관리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