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보수 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2번지 서광아파트
2.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정기검사 지적사항 보수 공사 업체 선정
3.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5억원이상으로 법인설립 10년 이상인 업체
다. 승강기 관리대수 500대 이상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업체
라.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사본 :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 등본 :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1부
마. 법정 기술인력 · 장비 현황 및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 각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 1부
사.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공제증권)
아. 견적서 밀봉(별도제출, 부가세 별도)
5. 현장설명회
가. 일시 : 2012년 10월 10일
나. 시간 : 16:00(오후 4시)
6.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2년 10월 18일
나. 장 소 : 당아파트 노인정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은)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함.
7.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2년 10월 17일 (18시 도착분)
8.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하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511-4838)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2. 10. 4.
삼성동 서광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