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쉬브 로프 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침산동화타운
나. 소 재 지 : 대구 북구 침산남로 7길 50-21번지
다. 단지규모 : 298세대
2. 공사개요
가. 승강기 기종 : LG VP-L4
나. 메인 로프 및 쉬브, 오일씰 교체 (1대)
3. 참가자격요건
가. 관계법령에 의한 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로서 설립 후 5년 이상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이상, 승강기 유지보수 실적 500대 이상인 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
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각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마. 공고일 현재 승강기 유지 관리 실적증명서(기종, 건물명, 전화번호 기재) 1부
바. 공사실적증명서(기종, 건물명, 전화번호 기재) 1부
사.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아. 견적서1부 밀봉제출
자.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일
5. 서류접수 및 개찰
가. 서류접수 : 2012년 10월 17일 (수) 오후 3시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 2012년 10월 17일 (수) 오후 7시 30분
라.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마. 선정방법: 참가자격과 제출 서류 등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에 의거 최저가 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함.
6. 기타
가. 교체대상 승강기 확인 및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 전 필히 방문바람
나. 입찰참가 자격은 방문확인서(현장설명회 갈음)를 발급받은 업체에 한함
다. 본 입찰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사업자선정 지침에 따름
라.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마. 제출서류의 허위,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356-4364)로 문의 바랍니다.
2012년 10월 4일
침산동화타운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