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교체공사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세경개나리아파트
나. 소 재 지 : 천안시 서북구 쌍용18길 61
다. 단지규모 : 1개동(13층)
라. 승강기대수 : 2대
3. 입찰종류 : 지명경쟁입찰(최저가낙찰)
(현대 E/L, OTIS E/L, 티센크루프 E/L코리아, 한국미쓰비시 E/L, 쉰들러E/L)
4.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공 사 명 : 승강기 전면교체공사
나. 공사범위 : 현장 설명회에서 제시
5. 참가자격
가. 승강기 보수업 및 승강기 제작.설치공사업 등록업체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00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다. 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 제20조(제출서류)중 1-6호 서류일체
나. 공사 제안서 1부.
다. 공사수행계획서 1부.
라. 견적서 1부
마. 입찰서(견적서와 같이 밀봉제출 / VAT별도금액, 할부가능금액.기간.이율명시) 1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로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한다.)
7.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현장설명회 : 2012년 10월 17일 오후 4시, 관리사무소
나. 접수기간 : 2012년 10월 24일 18시까지.(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다. 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12.10.25.10시00분 , 관리사무소
마. 업체선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신뢰도, 시공능력, 제품성능, 가격경쟁력,
사후관리A/S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하여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지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의 허위 및 하자가 있을 경우 또는 제3자에게 하도급시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됨.
다.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공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 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 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현장 숙지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반드시 책임시공 하여야 함.
마. 공사시행은 시방서에 준하며, 선정된 업체가 당 아파트에서 제시한 시방서 및
공사계획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 계약은 중도 해지 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현장설명회 참가시 교체품목 및 시방서 배포함)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낙찰은 무효로 함.
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 041-571-6685)
2012년 10월 09일
세경개나리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