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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2차
공고번호 주택관리공단(주) 서울신림1아파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전기공
입찰마감 2012-10-30 17:00:00 조회 505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주택관리공단(주) 서울신림1아파트 관리사무소
첨부파일 201210173476_1.hwp (43KByte)
발주처
공고번호
주택관리공단(주) 서울신림1아파트 관리사무소 제20121017/184754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2차
구분 [승강기설치] [전기공사]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2-10-30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2-10-30 17: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2-10-30 17:00:00 장소
현장설명 2012-10-19 16: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주택관리공단(주) 서울신림1아파트 관리사무소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2-889-4523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210173476_1.hwp(43520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림주공1차 아파트 입찰공고 제 2012-107-04호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2차

 

1. 현장개요

1) 현 장 명 : 신림주공1단지 아파트

2) 공 사 명 : 107동 승강기 교체공사

3) 소 재 지 : 서울 관악구 광신길 160(삼성동 1704-1) 107동

4) 교체대상 : 107동 2대(13인승, 17인승 층수:23층)

 

2. 입찰내역

1) 13인승(900kg) 1대, 17인승(1150kg) 1대 교체공사 및 부대공사

 

3. 입찰방법

1) 국토해양부 고시[제 2012-600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4. 입찰 참가자격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보수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설치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설치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4) 현장 설명회 참가한 업체

 

5. 현장설명

1) 현장설명 일시 : 2012년 10월 19일 금요일 16:00

2) 현장설명 장소 : 신림주공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2층) 회의실

 

6. 제출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당사 관리사무소 양식)

2) 입찰서 1부 밀봉제출(당사 관리사무소 양식)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5) 승강기제조 및 설치 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6) 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 및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8) 견적서 밀봉 제출 (견적 내용은 항목 선택 사양별 작성)

9)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7. 서류접수

1) 서류접수 마감 : 2012년 10월 17일 ∼ 2012년 10월 30일 (17:00) 마감

2) 서류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8. 업체 선정방법

1) 2인 이상 유효한 입찰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금액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입찰금액 중 동일금액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2)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투찰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낙찰자를 결정. 단, 예정가격이하 투찰한 자에 한함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 서류 검토 후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공사 낙찰 후에도

무효로 처리함

 

9. 입찰보증금 등

1)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3)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ㅇ 입찰자는 서울신림1단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단지 부대시설을 확인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3” “입찰의 무효”, 입찰 및

계약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마감일시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지정된 시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등록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제출 서류에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공사 낙찰 후에도 무효로 처리함

ㅇ 입찰가액은 총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ㅇ 허위나 하자, 담합 등 불법사항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합니다.

ㅇ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ㅇ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등록 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계약체결 시 계약보 증금(계약금액의 10%)을 보증보험증권등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낙찰자가 지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됨은

물론 부정당 업체로 관리하며, 향후 입찰참가 자격을 배제합니다.

ㅇ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하여 입찰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ㅇ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함)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 상대자의 요청 및 당사의 “회계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반환합니다.

ㅇ 입찰보증금을 입찰가액의 5% 미만으로 납부한 경우와 납부한 입찰보증금과 입찰참가신청 서에 기재한 입찰보증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ㅇ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결과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동일 장소에서 재입찰을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입 찰 공고한 것으로 합니다.

ㅇ 계약체결 후 산재보험 및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한 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선정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입찰공고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에 관한법률, 당사 회계규정 및 서울신림1 관리사무소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889-4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17일

 

 

 

신림주공1단지아파트 107동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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