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목동부영그린타운3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8-34번지
다. 단지규모 : 4개동 276세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공사명 : 부영그린타운3차아파트 승강기 내.외부 의장 공사
나. 공사범위 : 별첨양식 확인요(별지#1)
4. 입찰의 종류 : 지명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입찰참가에 지명을 받은 업체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반드시 별첨양식 사용)(별지#2)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바.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사. 2011년도 공사실적 증명서 (발주처 소재지 및 연락처 기재) 1부
아. 입찰가격 산출 내역서 1부
자. 밀봉날인 견적서 1부. (부가세포함)
차. 입찰보증금보증서(입찰가격의 5%이상)1부. (현금납부 가능)
카. 공사업체 선정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대표이사 각서(별지#3)
7. 제출서류 마감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2년 10월 25일 오후6시
나. 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8.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2년 10월 25일 오후8시
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9. 사업자 선정방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에 의함)
가. 최저가낙찰제
나.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는 추첨에 의함
다. 예정가격이상, 미응찰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업체 선정함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함
10. 본 입찰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입찰가격 산출방법, 낙찰방법, 입찰보증금(5%)납부 및 귀속, 낙찰자의 계약체결시기 및 방법 등과 기타 일체의 내용과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한다.
11.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가. 하자보수보증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하자보수보증기간 완료일 전에 관 리주체로부터 하자보수요청을 받은 때에는 하자보수공사 완료시까지 보증기간 의 소멸시 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며, 준공검사시(준공계 제출시) 현금,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12. 기타 사항
가.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 후 계 약 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도 계약체결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낙찰업체 선정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및 예방교육에 대한 책임은 시공업체의 책임 으로 한다.
마. 공사 완료 후 공사완료보고서, 준공보고서(공정 전.후별 사진첩 첨부),하자보수보증증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2649-0414)로 문의 바랍니다. 끝.
2012. 10. 17.
부영그린타운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