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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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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보수공사 사업자선정 공고
공고번호 현진에버빌아파트 제20121019/13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2-11-05 18:00:00 조회 498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봉곡동 현진에버빌아파트
발주처
공고번호
현진에버빌아파트 제20121019/132100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보수공사 사업자선정 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2-11-05 20:00:00 장소 소회의실
투찰마감일시 2012-11-05 18: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2-11-05 18: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봉곡동 현진에버빌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4-442-7712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보수공사 사업자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구미현진에버빌아파트 (경북 구미시 도봉로 10)
   나. 단지규모 : 8개동 580세대 및 부속건물, 주택공급면적 76,452㎡
   다. 승강기 기종 : OTIS 로프식 SI 1 -SA13(0900)-CO-060-16/16기종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본 승강기 기종의 메인쉬브(규격 WLC-2 4본) 20대 교체 
   나. 본 승강기 기종의 메인로프(규격 12∅ 4본) 20대(15층 3대, 16층 17대) 교체
   다. OTIS엘리베이터 순정부품으로 시공하여야 함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승강기 보수업 및 설치, 건설업 등록업체
5. 제출서류
   가.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ㆍ 장비 현황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사. 입찰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의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납입서류, 견적서(산출내역서) 각1부
   아. 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 사본 1부
6. 공사기간 :  2012년 11월30일까지 완료해야함.
7.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2년 11월  05일 20:00
   나. 장 소 : 당 아파트 소회의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 각 1인은 개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8.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2년 11월 05일 18시 도착 분(관리사무소)
9.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 계약체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10.계약 및 계약이행보증금등
   가. 낙찰 통보 후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하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시킨다.
   나. 선정된 사업자가 계약후 3일이내에 총공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시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시킨다.
   다.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반드시 공사전 자재검수시 OTIS에서 발행한 순정부품 증빙서류(정품인증서, 시험성적서 각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자재검수에서 흠결이 발생시 계약위반으로 판단하여 본 계약은 무효로 처리하며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시킨다.
   라. 본 공사와 관련한 하자보수 기간은 3년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4-442-7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10. 19

구미현진에버빌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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