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내부벽 및 천정 보수공사 입찰공고
1.단지개요
가.단 지 명 : 청도솔리움아파트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102번지)
나.단지규모 : 4개동
2.공사내용
가. 동양티센엘리베이터 15인승 8대 승강기 내부벽 및 천정 보수공사
3.참가자격
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①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승강기 보수업 및 설치업 등록을 필한 법인이나 승강기 리모델링 업체
다.부도. 화의. 회사정리 신청 중이 아닌 업체로서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라.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업체
4.입찰 제출서류 가.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나.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공사계획서 및 시방서(디자인 칼라사진 첨부) 각 1부
마.회사소개서(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바.공사 실적증명서1부(발주자 전화번호 명기) 각 1부
사.밀봉 견적서(공사비 상세내역 표기,부가세 별도) 제출
아.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자.견적서 1부(부가가치세별도 총금액. 밀봉제출)
차.입찰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소정양식에 의함) 1부
5.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현장설명회 : 2012년 10월 23일 13:00 ~ 16:00시, 관리사무소 개별참석
나.서류마감일 : 2012년 10월 26일 18:00까지 도착분(근무시간 17:30 참조)
다.국토해양부 2010-445호 고시 사업자선정 지침 규정에 의거 업체선정 후 개별통보.
7. 기타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 및 부정행위(하도급 포함) 판정시에
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한다.
나.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는 본 낙찰은 무효로 한다.
다.참가업체는 내용을 충분히 확인 후 제출하고, 미숙지의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다.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996-88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10. 17.
청도솔리움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