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보수업체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달빛3단지 신안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고 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 865번지
2. 공 사 명 :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보수공사
3. 공사범위
가. 승강기 보수 : 25대 (13층6대, 18층15대, 20층4대)
나. 승강기 기종 : Otis VPL2
다. 공 사 내 용 : 메인쉬브 & 로프 교체 외 다수(지적사항 현장설명회 배부)
4.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 제19조 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승강기보수업 등록업체로 공고일 현재 승강기 500대 이상 관리중인 업체
다. 하자발생시 30분 이내 도착 가능한 업체
라. 영업배상 책임보험 10억원이상 가입한 업체
마. 회사설립 5년이상 으로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바. Otis 엘리베이터정품사용업체 (Otis 자재출하 LIST 및 송장부착)
사.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아. 설치면허 등록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 제20조(제출서류)중 1~6호 서류일체
나. 회사 소개서 및 작업계획서(공사일정포함)
다.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설치면허증 사본 1부.
라.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마. 입찰금액5%의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험증권 1부(입찰서에 밀봉제출)
바. 입찰견적서 1부(입찰서에 밀봉제출)
7. 공사기간 : 2012년 11월 19일 ~ 11월 23일까지
* 공사업체는 11 월 5 일까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의 검사를 득하여 합격해야 함
8. 현장설명 및 서류접수
가. 현장설명회 : 입찰기간 중에 개별로 관리소 방문하여 지적사항 확인할 것.
나. 서류제출 및 투찰 : 2012년 11월 8일 17:00까지(우편불가)
다. 개찰 및 업체선정 : 2012년 11월 9일 오후19시
9. 업체 선정방법 : 서류심사 적격자중 최저가업체(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제22조)
10.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사실 발생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계약체결시 공사금액20%의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함.(고시 제29조2항1호)
다. 하자이행증권은 공사금액10%를 제출해야함(하자보증기간 : 3년/주택법시행령 별표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031-964-6432)
2012. 10. 26.
달빛3단지 신안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