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천정 루바 및 조명 교체공사 업체선정 재공고
1. 공 사 명 : 승강기 천정 루바 및 LED 조명기기 교체공사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가이아 샹베르2차 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27-1번지
다. 단지규모 : 총 10개동 560세대 승강기 17대
3. 공사범위
17대 E/L 내부천정 및 전등,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2010-445호의 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자본금 1억 이상.
나.
다. 조명램프 무상보증기간 3년 이상을 보장 가능한 업체
라. 2011년도 공사실적 10개소 이상 업체.
5. 접수 및 선정방법
가. 현장 설명 : 2012년 11월 02일 이전 당 아파트 관리소 개별 방문
나. 접수 기한 : 2012년 11월 08일 (오후3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 방법
본 공사는 수도권 매립지주민 지원사업으로 매립지 공사의 진행 절차에 따르며.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및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중 회사규모, 기술능력, 견적가격 등을 심사한 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6. 제출서류
가. 입찰신청서 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다. 시, 국세 완납증명서 사본 각 1부 라.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마. 공사 제안서 및 시방서와 인증서 바. 실적증명서(발주처 발행, 전화번호 명기)
사. 회사 소개서(기술인력, 장비 현황) 아. 견적서(부가세 포함) 밀봉 각 1부.
자.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이사의 각서 1부.
차. 입찰 보증금 300만원 입금 영수증과 환급 받을 통장 사본1부.
필히 제출서류는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여 제출 할 것.
7.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이거나 하자가 있을 시 계약 후에 라도 무효 처리함.
나. 상기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며 주민지원 사업 절차에 따라서 진행 한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2-569-0302로 문의.
2012. 10. 25.
가이아 샹베르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