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시스템교체(리모델링)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공릉동부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06 (공릉2동 705번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교체 대상 : 104동 1대(17인승 오티스엘리베이터 P17-CO60-15ST)
3. 참가 자격
1)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수업등록을 한 업체
2) 승강기설치면허,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업체
3) 법인설립 10년 이상, 자본금 3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 업체
4) ISO 9001인증업체
5) 입찰공고일 현재 승강기 설치 및 시스템 교체공사 실적이 200대 이상인 업체
6) 승강기설치 및 시스템교체공사 실적이 200대 이상인 업체
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19조①항 「참가자격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8)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4. 제출 서류
1)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보수업등록증 사본 각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4) 전문건설업면허 사본 1부
5) 국세,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6)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장비현황 1부
7) 입찰공고일 현재 상기 내역의 공사 수행실적(확인전화번호 기재1부
8) 입찰서 (세부내역 견적서 밀봉, 입찰보증서(5%) 포함)
5. 입찰일정 및 장소
1) 현장설명회 : 2012. 11. 1(목) 15시
2) 입찰등록마감 : 2012. 11. 8(목) 17시
3) 개찰일시 : 2012. 11. 9(금) 오전 10시
4)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기타 유의 사항
1)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음.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접수된 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업체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4) 업체 선정 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22조 규정 및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심의
5)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6)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2-971-5348)
2012년 10월 22일
공릉동부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