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시브, 로프교체 업체 선정 공고
1.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00호(주택관리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현대비전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비전2동 879-5
3. 입찰 내용
가. 메인로프 및 시브 교체공사(각 2EA) 나. 조속기 로프 교체(3EA)
※ 승강기 기종 : 현대 E/L VVVF(TM500, 12∅ 240M/1EA), 조속기 로프(10∅,120M/1EA)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➀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현장설명회는 개별 현장방문 업체로 대체(11월 5일부터 9일까지)
5. 제출서류
가. 승강기 유지보수업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20조(제출서류) 중 2~6호 서류일체
다.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1부
라. 견적서 1부(별도 밀봉하여 제출)
6. 입찰 서류의 접수마감 및,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서류마감 : 2012.11.16.(금) 18:00 관리사무소
나. 개찰일시 : 2012.11.16.(금) 18:30 관리사무소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은)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00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함.
7.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 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 다
8.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 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656-5251)로 문의바람.
2012. 11. 1
현대비전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