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교체 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수지동보2차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2동 1번지
나. 단지규모 : 4개동 702세대 및 부속건물,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승강기 기종 : LG산전 VP-L4
다. 공 사 내 역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 고 |
메인쉬브 교체 | 지름 620mm(12mmx5본용) 2M-2470 | 개 | 3 | 101동:5,6,7호기(1~19F용) |
로프 교체 | (1F~19F용) 12mmx5본 | | |
승강장도어 연동로프 교체 | OP-900 | 개 | 8 | 101동:5호기(14,18F),6호기 (16,17F) 102동:2호기(18F) 104동:2호기(7,11,18F) |
비상전원장치 교체 | 카내부 비상조명 | 세트 | 1 | 103동:3호기 |
권상기축 오일씰 교체 | | 세트 | 1 | 101동:4호기 |
※ 교체부품은 해당승강기 제조사 순정부품을 사용할 것 |
4. 참가자격
가.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보수 및 설치공사 면허업체
5. 현장설명회 - 2012년 11월 8일(목) 14시(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함.
6.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의 서류일체
나. 입찰서 및 견적서 각1부 부가세별도 (별도 밀봉)
다.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각1부
7.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2년 11월 15일(목) 10시:30
나.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9.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2년 11월14일(수) (17시 도착분)
10.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11.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다.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준공 후 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공사금액의1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 262-46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11 .01
수지동보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