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로프 및 시브 교체 공사업체 재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덕소강변해태아파트(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010-1)
나. 승강기 현황 : 현대엘리베이터 11대(13층 1대, 15층 4대, 16층 1대, 18층 3대, 19층 2대)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품 명 | 규 격 | 수 량 | 비 고 |
MAIN ROPE | 4,050M | |
SHEAVE | T/M 500, 6R | 101동~104동 11대 | |
음성합성장치 | 2SET | |
가. 현대엘리베이터 11대의 MAIN ROPE 및 SHEAVE 교체 외 나. 무상하자보수기간 : 설치일로부터 3년
다. 폐자재 : 관리사무소 반납
3.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승강기 제조 또는 보수, 설치공사 등록업체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자본금 3억원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한 법인
다. 공고일 현재 우리단지와 동일기종 현대E/L STVF1 200대 이상 유지보수 관리하는 전문업체로서 우리아파트 승강기와 동일기종의 교체경험이 있는 업체
라. 현대E/L 순정부품 사용가능한 업체로써 24시간 콜센타 운영업체
4.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20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서류일체
나. 실적증명서(발주처, 전화번호 명기) 및 제조사 순정부품 조달증명서
다. 공사계획서
라. 입찰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별지서식, VAT별도, 입찰보증금 납입)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밀봉제출
5.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2년 11월 15일 오후 2시(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도착분)
6. 개찰의 일시 및 장소 : 2012년 11월 15일 오후 4시(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7.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기타 이 공고에 기술되지 않는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처리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576-7620)로 문의바랍니다.
2012. 11. 1.
덕소강변해태아파트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