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교체 공사 업체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현대타워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28
다. 단지규모 : 1개동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승강기 기종(현대엘리베이터 1~30층 x 2대, 9층~지하7층 x 1대)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로프교체 | 3호기(12mm x 260m x 6본) | m | 1,560 |
4호기(12mm x 130m x 6본) | m | 780 |
5호기(12mm x 80m x 5본) | m | 400 |
합 계 | m | 2,740 |
※ 교체 로프는 해당승강기 제조사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할 것 |
나. 공사내역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보수 및 설치공사 면허업체
5. 현장설명회 : 2012년 11월 12일 14시(당 아파트관리사무소)
가.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함
6.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의 서류일체
나. 입찰서 및 견적서 각1부 부가세 별도(별도밀봉)
다.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각1부
7.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2년 11월 19일(월) 10시30분
나. 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8.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2년 11월 15일(목) 17시 도착분
9.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를 참고후 당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입찰보증금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허위로 판정시에는 선정되어 계약후라도 무효처리 함
나.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준공후 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공사금액의 10%)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02-2203-6794)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2012. 11. 06
현대타워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