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내손 주공아파트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사항
공 고 번 호 | 입 찰 건 명 | 대상단지 규모 | 계약 기간 | 등록일시 | 입 찰 일 시 | 등록 및 입찰장소 |
관 리 호 수 | 관 리 대 수 | 소재지 | 개시일 | 마 감 일 시 |
2012-5 | 의왕내손 주공아파트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업체 선정 | 822호 (8개동) | OTIS엘리베이터 로프식 VVVF 14대 (17인승 : 2대, 15인승 : 12대) | 경기도 의왕시 갈미1로 18 (내손동 791) | 2012.12.01~ 2013.11.30(1년간) | 2012. 11. 6 (화) 09:00 | 2012. 11. 13 (화) 11:00 | 2012. 11. 13 (화) 13:00 | 주택관리공단 의왕내손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
2. 입찰 참가자격
o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9조(참가 자격의 제한)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단, 제1항 제4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한다.>
o「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1조에 의한 승강기보수업의 등록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자체점검 가능 인력을 보유한 업체
o 승강기 유지관리 경력이 3년이상 있는 보수인력을 3인이상 확보한 업체
o 승객용 승강기 300대이상 관리중인 업체
o 자본금 1억, 손해(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 업체
o 고장 및 갇힘사고 발생시 20분이내 현장 도착 가능한 업체
o 사업자 직접 유지관리(하도급 관리 불가)
o 주택관리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및 중기청공고 제2010-179호「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업체 입찰은 중소기업체간의 입찰로 한정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현장입찰)
o 입찰가격은 월간 용역비에 12개월을 곱한 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o 입찰가격 상한금액 ₩11,424,000(월68,000원 * 14대 * 12개월)
4. 계약내용
o 승강기 계약대수 : 14대
o 계약금액(용역비) 지불방법 : 매월 균등금액 지급
- 산정방법(계약금액 ÷ 12개월 = 월간 용역비)
o 계약금액(용역비) 지불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
o 보수료 청구 및 지불방법은 승강기 보수계약서 제10조 참조
5. 제출서류
o 입찰참가신청서 1부(당사 서식이며, “별첨1”을 출력하여 사용)
o 입찰서 1부(당사 서식이며, “별첨2”를 출력하여 사용)
o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o 현금납부 시 채권자계좌이체약정서(당사 서식) 및 통장 사본 1부
o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o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최근 1개월 이내에 세무서에서 발행한 원본)
o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o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1부
o 손해(영업)배상책임보험 보증증권(연간 5억이상) 1부
o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o 기술인력 보유현황(해당면허, 기술자격증, 재직 및 경력증명서 첨부) 1부
※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지참(“별첨3”, “별첨4”를 출력하여 사용)
6. 등록 및 낙찰자 결정방법
o 등록일시 : 2012년 11월 6일 09:00 ~ 2012년 11월 13일 11:00까지
o 등록방법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반드시 등록장소를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o 등록 및 입찰장소 : 주택관리공단 의왕내손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o 입찰일시 : 2012년 11월 13일 13:00
o 낙찰자 결정방법
- 3인 이상 유효한 입찰 중 입찰가격 상한금액 이하 최저금액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입찰금액 중 동일금액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투찰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입찰자 유의사항
o 입찰자는 의왕내손 주공아파트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단지 부대시설을 확인하 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3 “입찰의 무효”, 입찰 및 계약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별첨5”참고)
o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마감일시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시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o 입찰등록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o 입찰가격은 총금액(12개월)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용역비) 지불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o 허위나 하자, 담합 등 불법사항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합니다.
o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ㅇ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하여 입찰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o 입찰보증금을 입찰가액의 5% 미만으로 납부한 경우와 납부한 입찰보증금과
입찰참가신청서에 기재한 입찰보증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o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등록 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함)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 및 당사 “회계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반환합니다.
o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을 명시한 손해(영업)배상책임보험 보증증권(연간 5억이상)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o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o 낙찰자가 지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됨은 물론 부정당 업체로 관리하며, 향후 입찰참가 자격을 배제합니다.
o 입찰결과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동일 장소에서 재입찰을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입찰 공고한 것으로 합니다.
o 보수자재는 제조업체의 정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o 승강기 고장 및 갇힘사고가 발생하면 20분이내 현장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o 주택관리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및 중기청공고 제2010-179호「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업체 입찰은 중소기업체간의 입찰로 한정합니다.
o 기타 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승강기 보수계약서 및 계약 특수조건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o 낙찰자 선정결과는 해당 아파트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8. 기타사항
입찰공고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기타공공 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당사 규정 및 주택관리공단 의왕내손 관리사무소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문의는 관리사무소 (☎ 031-426-9081)로 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6일
주택관리공단 의왕내손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