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 교체 사업자 선정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15조의4
나.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2. 공사계획의 개요
가. 단지명 : 부송동아1차아파트(전북 익산시 무왕로 26길32)
나. 단지규모 : 9개동 834세대(17~24층)
다. 승강기기종 : 수림E/L VVVF CO90
라. 공사범위 : 쉬브.로프 6대 연동로프60개. 오일교체6대
3. 입찰방법 : 지명경쟁입찰
4. 참가자격
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전문보수 설치공사업체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에 저촉되지않는업체
5.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 일정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수리공사 세부사항 내역 을 참조하여 현장 확인하기바람.
6. 제출서류
가. 관련된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1부.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중 2-6호서류일체
다. 입찰서 및 견적서 각1부(부가세 별도 밀봉)
라.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각1부
7. 서류접수일시 및 장소
가. 서류접수마감 : 2012년 11월21일(수) 17시까지도착분에 한함-관리사무소
나. 개찰 : 2012년 11월 21일(수) 19시 입주자대표회의실.
8. 사업자 선정방법
가. 국토 해양부 고시 제2010 -445호에 따른다(최저가낙찰)
9. 기타사항
가 제출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선정되어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하자보수 이행기간 3년으로 하고. 하자보수 보증금(공사금액의 10%)을 보증보험증 권으로 제출.
다.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른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 를 우선적용하여 시행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63-833-2047) 문의바람
2012년 11월 8일
부송동아1차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