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노후부품 교체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연수주공4단지아파트
나. 소재지 : 충주시 연수동 예성로 401번지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공사명 : 승강기 노후부품교체 및 조정(승강기현황:기종ISO60MA한양공영,13인승,로프식)
품 명 | 규 격 | 수량 | 비 고 |
도어감속기 | 한양공영/폐자재회수 | 12 | 각동해당 호기 |
조속기 | PCD300/8/60M | 2 | |
도어벤 | 한양공영 | 2 | |
오일러 | 한양공영 | 40 | |
연동로프 | 한양공영OP900 | 2 | |
비상조명장치 | 12VDC/등,갓포함 | 1 | |
권상기 리데나 | 한양공영 | 1 | |
브레이크 라이닝 | 한양공영/제작 | 2 | |
승강장 도어 | 한양공영/제작 | 2 | |
나. 공사내용은 현장설명회에서 제시
4.입찰의종류 : 일반경쟁입찰
5.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제19조(참가자격제한)①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 제출서류
①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나.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및 등록증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1부.
라.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장비현황 1부.
마. 사업수행실적 1부.
② 입찰서류
가. 고시 제27조 제1항 관련 입찰서및견적서(밀봉하여 별도 제출)
나.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이상 공제증권 또는 계좌이체 증명서
7. 현장설명 및 서류접수
가. 현장 설명 : 2012년 11월 22일(목요일) 15:00시
나. 서류마감일 : 2012년 11월 28일 오후 5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 일시 : 2012년 11월 28일(수요일) 18시30분 관리사무소
8. 업체선정 : 국토해양부 고시제2012-600호 별표4(최저낙찰제)에 의함.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장시에는 선정되어 계악된 후라도 무효처리 함.
다.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및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적용하여 시행 함
라.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43-848-1710)로 문의 바람. 끝.
2012년 11월 15일
연수주공4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