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정기검사 지적사항 보수업체 성정 공고 1. 소 재 지 : 서울시 도봉구 창4동 26번지 2. 단 지 명 : 창동 동아아파트 3. 설비규모 : 티센크루프E/L 기종 : CV-10, 대수 : 20대 4. 공사범위 : 첨부자료 공사내역서 참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1항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제조사(티센크루프E/L코리아(주)) 순정부품 사용하는 업체 6.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1부 라. 보수인력 및 장비현황 1부 마. 책임보험증서 사본 1부 바.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요) 1부 사. 순정부품 공급확인서(제조사 발행) 1부 아. 견적서(부가세포함 밀봉제출) 자. 입찰보증금(견적금액의 5%이상 현금 또는 공제증권) 7. 등록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접수 : 2012년 12월 7일(금) 17:00까지(우편접수 도착분 포함)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선정기준에 따른 결정(선정업체 개별통보)
8. 기타사항 가. 제출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기타 자세항 사항은 관리사무소(02-904-1785) 문의 바람 2012. 11. 23 동아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