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교체공사 입찰 재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공사계획의 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금산아이파크(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965-1번지)
나. 단지규모 : 11개동 735세대 12-18층
다. 공사내용 : 1)교체대상 : 쉬브,로프 9대 현대 E/L (STVF-2)
가) 메인쉬브 : TM500-5R-600DAI
나) 메인로프 : ø12mm(로프길이는 현장실사후 계측바람)
∘ 1층 ~ 12층 - 1대 ∘ 1층 ~ 15층 - 1대
∘ 1층 ~ 16층 - 4대 ∘ 1층 ~ 17층 - 1대 ∘ 1층 ~ 19층 - 2대
다) 기타 : 오일류(ULTRA GEAR 220) 등 …
라. 승강기종류: 현대엘리베이터STVF-2
3. 입 찰 방 법
1) 일반경쟁입찰
4. 참가자격
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수 설치공사, 보수업 면허업체
2)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00 제 19조 제①항 각호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3) 승강기 설치 공사업 등록 업체(유지보수업체포함)
4) 공동주택 승강기 부품교체 실적업체
5) 제조사(현대) 순정부품 공급확인서 제출 할 수 있는 업체
5. 입찰 제출 서류(제출서류기간 2012년 12월 7일까지)
1)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600 제 20조(제출서류일체)
2) 산출내역서(자세한 내역 작성하여 별도 밀봉제출-고물처리비용을 계상)
3) 공사 시방서 및 공사 공정 일정표
4)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증권
6. 견적서(입찰서) 마감시한 :공사 입찰서 및 입찰 보증금(부가세별도)----별도 밀봉 제출
2012년 12월 7 일 오후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7.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2년 12월 7일 17:30
나.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실
다. 입찰에 참여 하는 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은)는 국토행양부 고시
제2012-600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8. 사업자 선정방법
가. 최저가 낙찰제
나.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며,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선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서류에 허위 및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함.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은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첨부)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에 의함.
3) 별도의 현장 설명 없이 참가 업체 방문하여 현장 실사 할 것.(실측오류 등의 불이익은 업체에 있음)
4) 상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르며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5) 하자보수이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공사금액의 10%)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함.
(교체완료후 2년간 로프조정은 유지관리업체에서 요청할시 7일이내에 조정하여야하며, 이를 해태할시에는 하자이행증권을 사용해도 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한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757-2901)로 문의 바람.
2012년 12월 29일
금산아이파크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