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삼1단지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선정 재입찰 공고
1. 입찰사항
공고번호 | 입 찰 건 명 | 대상단지 규모 | 계 약 기 간 | 등록일시 | 입 찰 일 시 | 등록 및 입찰장소 |
관 리 호 수 | 관 리 대 수 | 소재지 | 개시일 | 마 감 일 시 |
2012-1 | 부산동삼1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선정 | 976호 (4개동) | 현대엘리베이터 로프식VVVF 12대 (11인승 : 5대, 13인승 : 7대) | 부산시영도구 동삼북로2 | 계약일로부터 1년 | 2012. 12.03. (월) 10:00 | 2012. 12.10. (월) 12:00 | 2012. 12.10. (월) 14:00 | 주택관리공단 부산동삼1관리소 |
2. 입찰 참가자격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 공공구매의 직접생산 확인에 등재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 업체
ㅇ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단, 제1항 제4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한다.>
3. 입찰방법 : 일반 경쟁 입찰
4. 계약내용
ㅇ 승강기 계약대수 : 12대(11인승 : 5대, 13인승 : 7대)
ㅇ 계약금액(보수료) 지불방법 : 매월 균등금액 지급
- 산정방법(계약금액 ÷ 12개월 = 월정 보수료)
ㅇ 보수료 청구 및 지불방법은 승강기 보수계약서 제10조 참조
5. 제출서류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ㅇ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ㅇ 기술인력 보유현황(해당면허 및 기술자격증 사본첨부) 1부
ㅇ 영업배상보험 보증증권 사본 1부
ㅇ 입찰참가신청서 1부(당 관리사무소 양식이며, “별첨2”을 출력하여 사용)
ㅇ 입찰서 1부(당 관리사무소 양식이며, “별첨3”을 출력하여 사용)
ㅇ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ㅇ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ㅇ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최근 1개월 이내에 세무서에서 발행한 원본)
ㅇ 입찰보증금 반환용 채권자계좌이체증명서(당 관리소 양식) 및 통장 사본 1부
ㅇ 중소기업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 1부
※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지참
※ 제출서류 미비 시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6. 등록 및 낙찰자 결정방법
ㅇ 등록일시 : 2012년 12월 03일 10:00 ~ 2012년 12월 10일 12:00
ㅇ 등록방법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반드시 등록장소를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등록 및 입찰장소 : 주택관리공단 부산동삼1관리소
ㅇ 낙찰자 결정방법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 중 최저금액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입찰금액 중 동일금액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 일반경쟁 입찰이 2회차까지 유찰 될 경우 3회차에는 수의계약으로 결정.
7. 입찰자 유의사항
ㅇ 입찰자는 부산동삼1단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단지 부대시설물을 확인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3
“입찰의 무효”, 입찰 및 계약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마감일시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시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등록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입찰가액은 총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금액(보수료) 지불시 부가가치세를 별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ㅇ 허위나 하자, 담합 등 불법사항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합니다.
ㅇ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ㅇ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등록 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을 현금으로 납부
하거나 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낙찰자가 지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됨은 물론 부정당 업체로 관리하며, 향후 입찰참가 자격을 배제합니다.
ㅇ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하여 입찰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ㅇ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을 명시한 영업배상 보험증권(5억이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함)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및 당사의 “회계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반환합니다.
ㅇ 입찰보증금을 입찰가액의 5% 미만으로 납부한 경우와 납부한 입찰보증금과 입찰참가신청서에 기재한 입찰보증금액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ㅇ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결과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동일 장소에서 재입찰을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입찰 공고한 것으로 합니다.
ㅇ 보수자재는 제조업체의 정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ㅇ 승강기 고장 및 갇힘사고가 발생하여 신고하면 2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
하여야 합니다.
ㅇ 중소기업 직접 생산 확인증명을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이여야 합니다.
ㅇ 기타 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승강기 보수계약서 및 승강기 보수계약
특수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낙찰자 선정결과는 해당 아파트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8. 기타사항
입찰공고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당사 회계규정 및 주택관리공단 부산동삼1관리소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문의는 관리사무소(☎ 051-403-6546)로 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03일
주택관리공단 부산동삼1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