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오일실 교체 및 로프 커팅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성호2-1차아파트
2) 소 재 지 : 전남 광양시 광장로 70번지
3) 단지규모 : 5개동(1773세대), 복도식 , 승강기23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내 용 : 승강기 정기검사 조건부 합격 부품(오일실) 교체 공사
2) 기 종 : OTis엘리베이터(비상/승객화물용 로프식 VVVF)
3) 교체내용 ①WIRE ROPE 커팅작업2대
②OIL SEAL (TC55*78*12, NOK, DRUM 측) 13EA
③OIL SEAL (TC55*78*12, NOK, MOTOR 측) 13EA
④GASKET (D170, D131) 13EA
⑤GASKET (D148, D117) 13EA
⑥OMALA OIL-Shell (Omala S2, G220, 20ℓ) 10PL
4) ★반드시 정품 사용(제조사 정품 공급 확인서 제출), 하자보수기간 3년(증권)
3.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4. 참가자격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제 1항에 해당되 지 않은 업체
5. 제출서류
1) 마감일시 : 2012년 12월 14일(금) 오후5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사업자등록증,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 사업자 보유 법정기술인력, 장비현황 1부.
6) 승강기 동일 기종 보수 사업수행 실적 1부.
7) 보수공사계획서 1부 및 시방서1부.
6. 투찰 일시
1) 투찰 일시 : 2012년 12월 20일(목) 10시~11시까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2)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별지서식 입찰서와 입찰가격 산출 내역서를 동봉하 여 밀봉 제출, 입찰보증금(입찰총액의 5%) 납부증서 각 1부7. 개찰 일시 및 업체선정방법
1)개찰 일시 : 2012년 12월 20일(목) 11시이후
2)선정 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함
(선정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선정된 업체는 통보 받은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TEL 061-791-6800)에 문의.
2012. 12. 06.
성호2-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