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교체공사“감리기관”선정공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 및 제2012-600호 사업자선정지침 적용)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협성피닉스타운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3동 당감로 118번지
다. 단 지 규 모 : 7개동 774세대, 관리면적 121,665.78㎡
2. 승강기 설치내역 : 8인승(550㎏), (12F-11대, 15F-17대) 총28대
3. 감리기간 : 계약 후 ~ 승강기교체공사 완료 및 사용검사까지
4. 감리범위
가. 정밀진단 및 교체범위 계획수립과 보고서 작성제출
나. 공사입찰 시방서. 공정표 및 기술자문
다. 설계감리(제품사양서, 설계도서, 도면의 검토 및 계약서 작성)
라. 설치 품질 시공 감리
마. 최종 승강기 성능평가 및 보고서 작성제출
바. 공사안전관리 및 공사자재 검수 등의 일체
5. 참가자격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 ①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6. 제출서류
가.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공인검사기관 인정서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장비현황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바. 제안서 및 감리 수행계획서 1부
사. 부산경남지역의 승강기교체공사 감리실적 증명서
아. 입찰서 1부 (* 입찰금액의 5% 보증금 또는 입찰보증서 - 별지서식)
자. 견적서(부가세를 제외한 총 감리금액 및 공종별 세부내역포함)
* 참고사항
상기 제출서류 중 가 ~ 사항까지 개봉 제출, 아 ~ 자항은 반드시 밀봉 별도제출
7. 제출서류 기한 및 장소
서류제출일 : 2012년 12월 27일(당일만)17:00까지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업체선정방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12-600호사업자선정지침 및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검 토한 후 적격업체 선정함.
9. 기타사항
가. 제출 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무효임.
나. 선정된 업체가 통보한 날부터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다. 입찰 참가업체는 업체 선정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바랍니다.(☎ 051)809-4188)
2012 년 12 월 14 일
협성피닉스타운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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