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화인아트빌라
나.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593번지
다. 단지규모 : 7개동(24개 라인) 712세대
2. 입찰내역 :
가. 11인승 60m/min 승강기 24대 교체공사
나. 현재 승강기 기본 사양 : CV-10 티센크루프(동양), 15층 22대, 14층1대, 12층1대
다. 당 아파트가 제공하는 승강기 시방서에 의함.
3.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국토해양부 고시“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합니다.
나. 총액입찰로서 제한적 최저가 경쟁입찰제 -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산정한 금액 이하로 낙찰
4. 참가 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법인설립 후 10년 이상, 자본금 50억원 이상업체
다. 긴급 고장 발생시 30분내 현장 도착(본, 지사, 협력업체 포함)이 가능해야 하며 자재수급이 자체 적으로 가능한 업체
라. 승강기시설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수업 등록을 필한 업체
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 공사업 등록업체
바. 영업배상 책임보험(5억원 이상) 및 생산물 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
사. 부도, 화의, 회사정리 신청 중이 아닌 업체
아. 공동주택의 승강기를 최근 3년 안에 연간 500대 이상을 설치한 업체
자. 시공능력 평가액이 100억 이상인 업체
차. 승강기에 관련된 주요장치〔제어반, 권상기〕의 연구, 설계 및 생산, 제조 업체이어야 한다.
카. 승강기교체공사 대금은 당아파트 지급조건에 가능한 업체
타.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아파트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현장설명회 대리참석시 위임장및 재직증명서 제출)
5.입찰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승강기 제작 설치 전문업 면허사본 및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마. 영업배상 책임보험 및 생산물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바. 시공능력평가 확인서 1부
사.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실적 증명서(발주자 확인, 전화번호 기재) 1부.
아. 회사 소개서 1부(장비 및 인력보유현황(기술자 자격증 사본), 관리 계획서) 1부.
자. 입찰 참가 신청서, 안전관리 이행각서 ,각 1부.
차. 모든 제출서류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도장이 찍혀야 한다.
카. 입찰서(국토해양부 입찰서 서식) 및 산출 내역서(재료비, 노무비, 경비, 기업이윤, 기타 공과잡비 등으로 상세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서 및 입찰 가격 산출 내역서는 별도 밀봉하여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제출하고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사 금액 및 현재 승강기의 고철가격을 별도기재 함
6.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한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계약 체결후 7일이내 제출
하여야 한다.
7. 사업설명, 서류접수, 입찰일시및 입찰방법
가. 현장 설명회 : 2012년 12월 24일(월) 오후 2시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1차 현장설명회 참가자는 면제)
나. 서류접수마감 : 2012년 12월 26일(수) 오후 6시까지 (관리사무소) - 1차 제출자는 면제
다. 입 찰 일 시 : 2012년 12월 27일(목) 오전 10시 입주자대표회의실
라. 개 찰 일 시 : 2012년 12월 27일(금) 오전 10시 20분 입주자대표회의실
라. 입 찰 방 법 : 입찰당일 참여회사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등재된 임원이나
관할 책임자가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후 직접 입찰서 제출 (투찰)
8. 업체선정방법
가.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입찰입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2개 업체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업체를 결정합니다.
다. 미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차까지(일반경쟁에 한하여) 유찰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한후 업체를 선정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배상 처리함.
라. 개찰에 참관코자 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 한정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 및 입찰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승강기 교체 시방서에 의거하여 견적서 제출 및 시공되어야 합니다.
사. 입찰의 무효: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55-246-64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21일
화인아트빌라 관리사무소장
(공고기한 : 2012.12.21~201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