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주로프 및 메인쉬브 교체업체 선정공고
1.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2. 단지명 : 의왕한진로즈힐아파트
3. 소재지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7-1
4. 단지현황 : 998세대 , 11개동
5. 승강기 현황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코리아(주) VVVF 로프식
6. 공사개요
가. 교체범위 : 메인시브 & 로프 교체공사(총 8 대)
품 명 규 격
메인시브 12¢*6본 ,15인승
메인로프 12¢*6본(L-22/1대,L-23/7대)
나. 자재규격 : 로프-고려, 만호제강, 쉬브- DY30A-12¢*6본 정품 사용
다. 교체작업 후 1달 이상 로프텐션 조정 작업을 하기로 함
라. 하자보증금 : 견적금액의 20%, 하자보증기간 2년
마. 자재 납품 시 시험성적서 사본제출(메인 시브 & 로프)
7.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8. 체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20조의 제출서류일체
나.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부가세 별도),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현금.공제증권.보증서로 납부 밀봉 제출
9. 접수기간 및 장소 : 2013년 1월 3일(오후 18시까지)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우편 접수 가능
10. 입찰서의 개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28조 1,2항에 의거
2013년 1월 3일(목요일 오후 19시)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11. 업체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별표4에 의거 최저가 낙찰제 선정 후 개별 통지함
12. 기타 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 발견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되며 민형사상의 손 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 031-477-80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12.21
의왕한진로즈힐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