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정기검사 지적사항 부품교체 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광명 하안주공 10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 광명 하안로 320번지
나. 단지규모 : 17개동 2,032세대 및 부속건물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교 체 대 상: 10호기 지적사항 ☞ 현장설명회 참조
나. 승강기 기종: 구일산전,삼일산전 운행구간:1~15F (15층)
다. 교 체 내 역: 부품교체 리스트 별지 참조
4. 참가자격
가.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 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허업체
다. 공고일 현재 5억이상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
5. 현장설명회 - 2013년 01월 04일(금) 14시(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함.
6.제출서류
가.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 1부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중 2-6호 서류일체
다. 입찰서 및 견적서 각1부 부가세별도 (별도 밀봉)
라.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각1부
마.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7. 등록 및 업체 선정방법
가. 등록 및 접수기간 : 2013년 01월 11일(금) 18시:00,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나.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445에 이하여 선정 후 개별통보.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다.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준공 후 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공사금액의1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 809-10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12 .26.
광명 하안 주공10단지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