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교체사업자선정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공사계획의 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현대에코르아파트(전주시 완산구 중화산2동 745-1번지)
나. 단지규모 : 10개동 992세대 및 부속건물
다. 공사내용 : 쉬브.로프 2대 승강기 부품교체.
3. 입 찰 방 법
1) 제한경쟁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00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자본금 1억원 이상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4억원이상 가입업체.
다. 공고일 현재 승강기 300대이상 관리 중인 업체.
라. 제조사(현대) 순정부품 공급 할 수 있는 업체
5. 현장설명회
가. 2013년 1월 4일(금) 10:00시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나. 현장설명회 불참 시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6. 제출서류
가.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 1부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중 2-6호 서류일체
다. 입찰서 및 견적서 각1부 부가세 포함 (별도 밀봉)
라.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9조(입찰보증금등) ①항에 의거 입찰금액의 5% 입찰보증금.
마.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각1부
7.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3년 01월 14일(월요일) 오후 7시
나.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실
다. 입찰에 참여 하는 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은)는 국토행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8. 입찰서류 마감시한 : 2013년 01월 11일 오후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9. 사업자 선정방법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 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는 업체선정 및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하자보수이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공사금액의10%)을 보증보험증권 으로
제출하여야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63-229-74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12. 26.
현대에코르아파트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