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리모델링(제어반등부품교체)공사업체 선정공고
1. 관 련 근 거
주택법 시행령 제 55조의 4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사업자 선정지침
2. 단 지 개 요
1) 단지명 : 둔촌프라자아파트
2)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603번지
3. 공사개요
1) 승강기 수량 : 7대 (지상 15층)
2) 승강기 기종 : 엘지산전(AC-SL, 8인승)
✱ 리모델링(제어반등부품교체)내역은 현장설명회에서 제시
4. 입찰 참가 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19조 제1항(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2) 서울시에 소재한 승강기 제조 및 보수. 설치 등록 업체
3) 자본금 2억 이상으로 영업배상 책임 보험 5억 이상 가입한 업체
4)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승강기 리모델링(부품교체) 실적이 있는 업체
5)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제 출 서 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보유기술 인력 및 장비현황 각 1부.
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5)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6) 승강기 리모델링(부품교체)공사 실적증명원(5,000만원 이상/년) 1부.
7) 입찰서, 견적서, 입찰보증서(증권)은 함께 밀봉하여 제출할 것 1부.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 제21조(입찰자격 산출방법) 및 별지서식에 의거 작성제출
6. 등록 및 선정 방법
1) 현 장 설 명 회 : 2013년 1월 16일(수) 14:00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서류 접수 기간 : 2012년 1월 22일(화) 17:00시 까지 (우편접수는 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서류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 선 정 방 법 : 서류 심사 및 개찰 하여 선정 후 개별 통지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3) 위의 내용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찰 결정에 따르며 결정된 내용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 02-486-1400)
2013. 1. 7.
둔촌 프라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