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로프 및 메인쉬브 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마장대성유니드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825
3) 단지 규모 : 4개동 248세대(20~22층) 관리면적 : 22,922.42㎡
2. 공사내용
1) 공 사 명 : 승강기 메인로프 및 메인쉬브 교체공사
2) 공 사 범 위 : 현대 STVF2(4대) 메인로프 및 메인쉬브 철거 및 교체공사
3. 입찰의 종류 : 지명경쟁입찰
4.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서울, 경기 등록법인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2억원이상인 업체
3) 영업배상 책임보험 4억원이상 가입업체
4) 공고일 현재 서울, 서울인근도지역 아파트 승강기 유지보수 총 200대이상 관리업체
5) 공고일 현재 민,형사상소송중이거나 부도화의법정관리 상태가 아닌 업체
6)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2)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증 또는 승강기 설치면허 사본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및 영업배상(대인, 대물) 책임보험 증권 각 1부
5)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15일이내)
6)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7) 공고일 현재 사업 수행 실적 1부
8) 견적서(부가세별도로 해서 밀봉하여 제출) 1부
6. 현장설명회 : 2013년 01월 10일 ~01월 15일까지 개별방문(지명업체에 한함.)
7. 서류기간
1) 접수기간: 2013년 01월 22일 17시까지
2) 접수장소: 관리사무소 (직접제출)
8. 업체선정제안서(설계도서, 사용자재, 규격, 시방서)등을 서류심사하여 업체의 신용도,
전문성, 시공실적, 입찰자격등을 종합검토 후 적격업체 선정 개별(유선)통보
9. 입찰시 유의사항
1) 제출서류 중 미제출 또는 허위기재 등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경우 부적격 처리됨
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별표 3의 항목에 해당하는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함.
10. 기타사항
1) 업체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입찰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선정된 업체가 제출한 시방서 관리계획서대로 이행치않을경우계약을중도해지 할수있음
3) 제출된서류는 일체반환하지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시 계약체결후라도 무효처리함.
4) 하자이행기간: 준공일로 2년간이며, 하자보증금은 총공사비의10%상당금액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제출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2-2297-5775)로 문의바람
2013. 01. 08.
마장대성유니드 입주자대표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