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리모델링부분교체공사 입찰공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적용)
1. 공 사 명 : 동부선경한우리아파트 승강기리모델링부분교체공사
2. 단지개요
①단 지 명 : 동부선경한우리아파트 ②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667-1
③건물현황 : 6개동, 13층, 468세대 ④승강기 대수 : 각동 3대씩 총 18대
3. 공사범위
① 공사범위 와 사용부품의 세부내역은 시방서 참조
② 작업방법 과 유의사항은 시방서 참조
③ 승강기 현황 : 동양 CV-40, 로프식-기어드승강기(승객용,13인승,속도60m/min-13층*18대)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5. 참가자격 :
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에 ①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② 자본금4억, 책임보험 4억이상 가입업체
③ 승강기전문제조업체로서 국내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직접 제조, 생산하는 업체.
④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 보유업체.
⑤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의한 승강기제조 및 보수업등록업체.(울산시에 300대 이상 유지보수업체)
⑥ 최근3년간 신규 및 시스템교체실적이 연간 평균 30대이상 실적경험업체.
⑦ 공사대금은 착공시 30%, 중도금 30% , 준공시 40%를 6개월 분할 지급 가능한 업체
⑧ 하자보수기간 3년 가능 업체
6.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설치공사업면허증, 보수업등록증, 공장등록증 각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③ 배상책임보험증권 및 국세,지방세 납세필증 각1부
④ 실적증명서(신규 및 교체공사실적)
⑤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⑥ 입찰서 및 견적서-부가세별도 (등록서류와 별도로 봉인요망)
7. 투 찰
① 투찰 기간 : 2013년 01월 09일(수요일) 09:00 - 2013년 01월 17일( 목요일) 17:00
② 우편접수는 2013년 01월 17일(목요일) 17: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③ 제출서류와 견적서는 별도 구분하되 투찰함에 함께 투입함
8. 개 찰
① 일시 : 2013년 01월 18일(금요일) 17:00
②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③ 개찰시 필히 입찰 참가요함.(미참관으로 인한 불이익 시 입찰자의 책임으로 일체 이의제기 불가함)
9. 낙찰자 결정 방법
① 최저가 낙찰제
② 동일가격으로 복수가 나올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
③ 미 응찰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까지 유찰시 수의계약으로 선정함
10. 기타 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②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선정함(참가자격 제한<제19조>, 입찰의 무효<별표3> 등
③ 첨 부 : 교체시방서 및 세부내역서
④ 문의사항 : 052-289-1583 (관리사무소)
2013. 01. 09
동부선경한우리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