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 쉬브 교체공사 입찰 공고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1. 공 사 명 : 승강기 로프. 쉬브 교체 공사
2. 공사계획의 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유성청구타운-경남 밀양시 삼문동 15-26번지
나. 단지 규모 : 15층 6개동, 950세대, 공동주택건물, 주택공급면적 93,073㎡
다. 공사 내용 : ① 제조사 및 기종 : LG산전, 로프식 LVP, LGP
② 공사범위 : 로프, 쉬브 25대 교체, 세부사항은 붙임 시방서 참조
3. 입 찰 방 법
가. 본 공사는 국토해양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 합니다.
나. 총액입찰, <일반 경쟁 입찰>
4. 입찰참가자격
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승강기 유지보수 등록업체
나.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및 납입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업체
다. 선정된 업체는 자재 반입시 OTIS 정품확인서, OTIS 공장출하근거서류, 제출가능 업체 (로프는 OTIS 정품 또는 만호제강 제품만 가능)
라.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
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외
바. 승강기 하자보수 출동시간 40분(또는 40Km)이내 도착 가능한 업체.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 기간 : 2013. 1. 16(수) 10:00부터 1. 18(금) 16:00까지
나. 현장설명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 회의실
다. 공사 세부내용 : 승강기 로프, 쉬브 교체 공사-작업 범위, 세부 내용 설명 및 자료 배부 예정
라. 현장설명은 현장설명 기간 내에 1개 업체씩 개별로 실시하므로 사전 연락 시간 약속을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바.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장비 현황 1부
사.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아.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2012년) 1부
자. 밀봉 입찰서 1부(부가세별도 - 입찰서와 내역서만 밀봉하여 제출)
7. 투 찰
가. 투찰시작일시 : 2013. 1. 22.(화) 14:00
나. 투찰마감일시 : 2013. 1. 25.(금) 17:00
다. 우편접수는 2013. 1. 25.(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별첨 서식의 입찰서를 입찰 장소에 준비된 각각의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공사금액으로 투찰합니다.
8. 개 찰
가. 개찰일시 : 2013. 1. 29.(화) 15:00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개찰시 참관 할 수 있으며, 참관을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저낙찰제 입찰입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합니다.
다. 입찰 참여 업체의 미달 등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 차까지 유찰된 경우 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재공고 시에는 입찰 일자를 단축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하자보수책임기간은 2년으로 하고, 공사금액의 10%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예치
11. 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시방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본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 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기타 승강기 로프, 쉬브 교체공사 관련 상세한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5-351-182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합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 배상 처리 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1일
유성청구타운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