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처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건물명 : 서강해모로아파트
2)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443번지
3) 승강기수량 : 8대
2.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개요
1) 제 조 사 : 동양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DY-20
2) 승강기 정기검사 조건부 합격사항 일체의 처리공사
3. 참가자격
1) 법인설립 5년 이상으로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2) 공고일 현재 승강기 유지관리 500대 이상인 업체
3)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업체
4) 동일기종과 사양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로서 동일기종의 정품자재확보 가능업체
5) ISO9001 승강기 유지관리 및 부품교체 품질 인증업체
4. 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사본,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1부
2) 회사소개서 및 기술인력(10인 이상), 장비보유현황 각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5)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6) ISO9001인증서 1부
7) 승강기 관리실적 현황 (업체명, 전화번호, 제조사 기재) 1부
8) 견적서 1부 (별도 밀봉,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5. 서류접수 기한 및 장소
1) 서류제출기한 : 2013년 01월 30일(오후 5시)
2)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낙찰자 선정 방법
3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중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에서 명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정함.
7.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입주자등을
상대로 부당행위 발견 시에는 선정 및 계약 후에라도 무효처리 됨
2) 본 공사 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부터 입회 요청시 입회를 하여야하며 공사의 완료는 합격
통지서를 받는 날 까지로 하고 하자보수는 1년으로 한다.
3)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고지(제2012-600호)에 준한다.
4)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02-338-8016)바람
2013년 01월 22일
서강해모로아파트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