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입찰공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만수한국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45 번지 만수한국아파트
다. 승강기 교체대상 : 8인승 승강기 19대
ㅇ 설치업체 : 동양엘리베이터(주)
ㅇ 준공일자 : 1992년 4월 22일
용 도 | 인승(정격하중) | 속 도 | 정지 층수 | 대수 |
승객용 | 8인승 (550kg) | 60 m/min | 1 ~ 16층 | 19대 |
라. 공사예정기간 : 2013. 2. .부터 2013. 6. 15.까지(준공일)
2. 입찰방법
가. 지명경쟁입찰 : 5개 업체 (오티스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한국미 쓰비시엘리베이터, 쉰들러엘리베이터)
나. 내역입찰 : 입찰가격 및 산출내역서(견적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
3.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사업자선정지침 제9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제출서류에 합격하여 입찰참가 통지(팩스 등)를 받은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승강기 설치 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1부
다. 승강기제조업공장 등록증 사본 1부
라.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바.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 회사소개서 및 보유기술인력, 장비현황 1부
아. 승강기설치공사업 시공능력평가서 1부.
자. 승강기 교체공사실적 증명서류(입찰공고일 현재 2010-2011년도 실적기준, 전화번호 기재) 1부
차. 공사제안서 및 시방서(현장설명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와 공사계획일정 각 1부
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타.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책임보험증서 각 1부
파. 입찰가격 상세산출내역서 (자재비, 인건비, 기타경비로 제조원가를 산출하고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을 합한 후 이를 입찰서의 입찰가액으로 함)
하. 입찰이행보증금액은 위 “파”의 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금액의 5%로 하며, 현금이나 수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공제보증서 포함)을 제출함
(입찰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과 산출내역서(견적서) 및 입찰이행보증금액은 동일한 금액이어야 하며, 각각 밀봉하거나 일괄 밀봉하여 투찰함에 투입하여야 함)
5.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13. 1. 28. (월) 15 : 00
나. 장 소 : 만수한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다. 승강기 교체공사 자체 시방서 배부
6. 서류 접수기간 : 2013. 1. 29.(화)부터 2013. 2. 7.(목) 18:00(우편접수 도달분 포함)까지
7. 입찰사항
가. 개찰일시 : 2013. 2. 7. (목) 20시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 업체
다. 입 찰 서 : 별도 양식 (국토부 고시 2010 - 445 별지 서식으로서 현장설명회에서 배부)
라. 개찰시 입찰 참가업체는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음
8.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처리 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 됨.
나. 참가업체가 담합하거나 담합의 징후가 있거나 기타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당 아파트 입주 자대표회의가 결정하여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 함.
라. 계약 후라도 입찰서류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 공사진행에 차질이 우려 되는 경우에는 계약 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를 통지받은 수급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허 위라고 통지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음.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 (☎ 463 - 384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1. 24.
만수한국아파트 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