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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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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쉬브(SHEAVE) 및 로프(ROPE) 교체 입찰 공고
공고번호 가락동부센트레빌아파트 제20130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3-02-05 16:00:00 조회 593
기초금액 지역제한 서울,경기,인천
공사 발주기관 가락본동 가락동부센트레빌아파트
발주처공고번호 가락동부센트레빌아파트 제20130128/150240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쉬브(SHEAVE) 및 로프(ROPE) 교체 입찰 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서울,경기,인천
입찰(개찰) 일시 2013-02-05 16: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3-02-05 16: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3-02-05 16: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가락본동 가락동부센트레빌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2-2043-3162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쉬브(SHEAVE) 및 로프(ROPE) 교체 입찰 공고 

가락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승강기 쉬브(SHEAVE) 및 로프(ROPE)교체공사를 수행할 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가락 동부센트레빌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95, 95-8번지
    다. 단지규모 : 5개동  264세대
    라. 준공일 : 2001년  11월   26일

2. 공사개요
    가. 공사명 : 승강기 쉬브(SHEAVE) 및 로프(ROPE) 교체공사
                (101동 1호기, 102동 2호기, 103동 1호기 : 총 3기)
    나.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동양(15인) HETP15-CO90-->101동 1호기, 103동 1호기
                              동양(11인) EPF11-CO90-->102동 2호기
    다. 공사범위 : 메인쉬브 및 메인로프 철거 및 교체공사                         
        *교체품목은 기존과 같은 순정부품이거나 부품관련시험소에서 동일규격 인증을 받은 부품
    라. 현장 설명시 상세한 공사 범위 설명

3. 입찰(참가)자격
    가. 서울•수도권 소재 승강기 생산 및 년간 20개소 이상 유지 보수하는 견실한 업체
    나. 제출 서류를 구비한 업체,                  다. 로프 및 쉬브 교체 실적 10건 이상 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 업체

4. 현장 설명 : 개별현장 방문시 관리사무소에 문의형식

5. 제출서류(각 1부)
    가.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바. 부품관련 시험소의 인증서 및 데이터 시트 (동일규격 인증부품 사용시)
    사.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인력 현황
    아. 승강기 유지 보수 및 쉬브, 로프 교체 실적증명서(발주처 전화번호 명기)
    자.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 반드시 별도 밀봉 날인)

6. 서류접수 및 업체 선정
    가. 접수마감 및 장소 : 2013년 2월 5일 16시(우편 도착분은 16시)까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선정 및 선정업체 개별 통보

7. 기타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반드시 서류는 밀봉하여 제출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입찰이나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참가자는 입찰에 관련한 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다. 선정업체는 선정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을 총공사비 10%의
        계약이행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하자보수 기간은 완공일로부터 2년이며 하자보증을 총공사비 10%의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 하여야 함
    마. 선정취소 및 계약무효 처리되면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2043-3162)로 문의 바람

                                    2013년   1월    28일

가락 동부센트레빌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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