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승강기 MAIN ROPE 및 SHEAVE 외 노후부품 교체 나. 공사개요 (1) 소재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87-1 (2) 단지규모 : 1,335세대 승강기 33대 (3) 공사내용 : MAIN ROPE 및 SHEAVE 외 노후부품 교체공사 다. 승강기 사양 (1) 기종 : 동양DY20 (2) 종류 및 형식 : 장애/승용/로프식VVVF 라. 공사 대수 및 규모 로프,쉬브규격 - 쉬브TM40E X 12대 - 로프 12¢X 4,680M - 조속기 ASY 10대 - 세컨쉬브 ASY 6대 2. 입찰방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지명경쟁 입찰 3. 입찰 참가자격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참가 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자 4. 입찰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공고일시 ~ 2013년 2월 15일 17시까지 나. 제출방법 : 관리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입찰서 및 입찰가액 산출내역서는 봉인) 다. 제출서류 (1)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장비현황 1부 (6)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7)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견적서 1부 5. 현장 설명회 입찰공고 기간 내에 단지를 방문하여 입찰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및 현장 확인으로 갈음 6. 입찰서의 개찰 가. 개찰일시 : 2013년 2월 18일(대표회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개찰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감사,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석하여 개찰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입찰자 중에서 동대표의결로 낙찰자로 결정 8. 하자보수보증금 가.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완공 후 2년으로 한다. 9. 입찰 무효 등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5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5조에 해당 하는 때에는 계약 여부를 불문하고 입찰은 무효로 처리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55『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등 본 공사에 관 한 제반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 되므로 사전에 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 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5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 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 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업체선정 후 계약 및 상세 관리운영은 관련법규 및 관리사무소와의 협의에 의해 진행해야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269-00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1일
영남우방한솔아파트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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